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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7 19:58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못 받아
 글쓴이 : 더제주
조회 : 5,941  
1월 1일부터 골프장 이용할 때 마다 1만 2000원 내야…총 세금은 2만 1120원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은 개별소비세 1만 2000원을 내게 된다.

이는 2016년 발효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해왔으나 31일로 일몰 종료됐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주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지난 2년 동안 감면해 3000원을 징수했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900원, 교육세 9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480원으로 총 5280원의 세금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1만 2000원과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액의 30%) 3600원, 교육세(30%) 36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액•농어촌특별세액•교육세액 합계의 10%) 1920원으로 총 2만 1120원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3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여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별소비세 일몰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으로 2만 1120원을 징수하게 됐다. 

제주도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그동안 감면받아왔던 세금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골퍼들에게는 입장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이달 초부터 느끼게 됐다”면서 “이는 1월 예약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실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 감면 혜택 받았던 세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린피를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브릿지경제 > 오학열 골프전문기자 kungkung5@viva100.com